1) 주주권익 보호 :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2) 내부자거래 :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3) 경영정보의 공개 :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1) 고객중심 경영 :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을 구현한다.

2) 고객가치 제고 : 고객에게 효용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고객보호 : 고객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1) 공정한 거래

①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협력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 한다.

② 협력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며, 구성원 자신이나 가족, 친인척 및 구성원과 관련된 제3자등 이해관계자가 관계하는 협력사는 등록하지 않는다.

③ 협력사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상생의 원칙아래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으며,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거래에 임한다.

2) 공동발전 추구

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가능한 지원을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②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배제한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③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3) 금품 및 접대 행위

① 현금, 상품권, 선물, 의복, 기념품 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으며, 일체의 접대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② 협력사를 통한 고객사 접대를 절대 하지 않는다.

③ 출장, 외근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내기 등을 비롯한 일체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기타 불공정 행위

① 회사 업무와 무관한 협력사와의 모든 채무 거래(차용, 보증 등)을 하지 않는다.

② 협력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협력사에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 업무와 관련있는 협력사에 구성원의 가족, 친인척 및 구성원과 관련된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취업 청탁을 하지 않는다.


1) 부정부패 방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③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또는 기타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외국공무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2) 준법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범죄활동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3) 안전보건 : 안전보건상의 위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축에 앞장선다.

4) 환경 : 사업 전 영역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5) 조세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세법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1) 공정한 업무수행 :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 접대 및 개인적 편의를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성원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③ 구성원은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구성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은폐, 축소, 과장, 지연보고를 하여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

⑤ 구성원은 회사 자산을 횡령하거나 낭비해서는 아니되며 영업정보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2) 구성원에 대한 존중 : 구성원은 상호 존중하며,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①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기업문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성희롱, 괴롭힘 등)을 하지 않는다.

②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