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랩지노믹스 2026-03-06

 

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26 3 31 () 오전9

 

2.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B B1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부의안건

       1호 의안: 24(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 의안: 사업목적 추가의 건

          2-2호 의안: 개정 상법 반영의 건

       3호 의안: 이사회 결의로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4-1호 의안: 이종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4-2호 의안: 김유찬 사외이사 선임의 건

          4-3호 의안: 한동훈 사내이사 선임의 건

       5호 의안: 감사 문미선 선임의 건

       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1호 의안: 사내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2호 의안: 독립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당사 정관 제23(소집통지 및 공고및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상법 제542조의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의결하였고, 해당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6 3 09 ~ 3 30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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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본인 신분증 필수지참

  나.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행사함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서명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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