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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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랩지노믹스 | 작성일 | 2023-03-13 |
제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3 조에 의거 제 21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지하1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 21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원용식 선임의 건(재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사항
당사 정관 제23조(소집통지및공고) 및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소집공고등)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주소
나. 전자투표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16일 ~ 2023년 3월 27일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본인 신분증(필수지참)
-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행사함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의 인감증명서
2023년 3월 13일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대표이사 김정주, 이종훈 (직인생략) |